문화재 전자행정 감정관실 - 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발전으로 세계일류 문화국가 실현

 문화재 감정관실 업무

  • 문화재감정관실업무는 공항, 항만 등에 설치된 문화재감정관실 업무로서 권한이 있는 담당자가 로그인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 감정관실에서 할 수 있는 협업

사전예약감정신청목록
비문화재를 국외로 반출하기 위해 출국 전에 반출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감정하는 업무입니다.
비문화재확인신청
비문화재를 국외로 반출하기 위해 비문화재 감정하는 업무입니다.
반입문화재감정
타국의 문화재가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 문화재의 감정을 하는 업무입니다.

문화재 감정관실?

문화재의 불법 국외 반출 예방을 위해 국제공항과 국제여객부두에 문화재감정관실을 설치하고 문화재감정위원으로 하여금 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반출품(동산)에 대해 비문화재 확인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문화재 확인

문화재로 오인받을 소지가 있는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출국 전에 물품이 문화재가 아님을 확인받은 후 출국 심사시 비문화재 확인원을 출국검사 담당자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전국 주요 공항/항만에 소재한 문화재감정관실은 물품을 감정하여 비문화재일 경우 비문화재확인원을 발급하고, 문화재일 경우 반출을 불허하며 관련 사실을 문화재청 및 전국 감정관실에 통지하여 반출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비문화재 확인 업무절차

비문화재 확인 업무절차

미신고 반출

미신고반출 문화재감정은 반출자가 비문화재확인 등 공식적인 확인을 사전에 득하지 않고 반출을 시도할 때, 출국현장에서 적발되어 실시되는 감정을 의미합니다. 반출자가 문화재감정관련기관에서 비문화재 확인을 받지 않고 반출하고자 한 물품중 출국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화재로 생각되는 물품이 적발되면, 출국검사 담당자는 문화재감정관실에 감정을 의뢰합니다. 출국현장에 긴급히 출동한 문화재감정관은 정밀감정 후 감정결과 비문화재로 확인되면 바로 출국검사 담당자에게 통지하고, 문화재로 판정되면 반출을 불허하며 관련 사실을 출국검사 담당자, 문화재청 및 전국 감정관실에 통지하여 반출을 방지합니다.
미신고반출 업무절차

미신고반출 업무절차

반입문화재감정

반입문화재 감정은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재가 전시, 수리 및 판매 등의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경우 입국 심사 과정에서 출국검사 담당자에게 발견되어 이루어지는 감정을 의미합니다. 반입문화재 감정의 목적은 세관의 관세액 산정에 있기 때문에 감정관실에서는 진품 여부 및 제작 연도 등을 감정하여 세관에 통지하는 것으로 간략하게 프로세스를 종료합니다.
반입문화재 업무절차

반입문화재 업무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