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감정관실 업무

- 문화재감정관실업무는 공항, 항만 등에 설치된 문화재감정관실 업무로서 권한이 있는 담당자가 로그인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 감정관실에서 할 수 있는 협업

- 사전예약감정신청목록
- 비문화재를 국외로 반출하기 위해 출국 전에 반출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감정하는 업무입니다.
- 비문화재확인신청
- 비문화재를 국외로 반출하기 위해 비문화재 감정하는 업무입니다.
- 반입문화재감정
- 타국의 문화재가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 문화재의 감정을 하는 업무입니다.

문화재 감정관실?

- 문화재의 불법 국외 반출 예방을 위해 국제공항과 국제여객부두에 문화재감정관실을 설치하고 문화재감정위원으로 하여금 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반출품(동산)에 대해 비문화재 확인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문화재 확인

- 문화재로 오인받을 소지가 있는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출국 전에 물품이 문화재가 아님을 확인받은 후 출국 심사시 비문화재 확인원을 출국검사 담당자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전국 주요 공항/항만에 소재한 문화재감정관실은 물품을 감정하여 비문화재일 경우 비문화재확인원을 발급하고, 문화재일 경우 반출을 불허하며 관련 사실을 문화재청 및 전국 감정관실에 통지하여 반출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 비문화재 확인 업무절차


미신고 반출

- 미신고반출 문화재감정은 반출자가 비문화재확인 등 공식적인 확인을 사전에 득하지 않고 반출을 시도할 때, 출국현장에서 적발되어 실시되는 감정을 의미합니다.
반출자가 문화재감정관련기관에서 비문화재 확인을 받지 않고 반출하고자 한 물품중 출국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화재로 생각되는 물품이 적발되면, 출국검사 담당자는 문화재감정관실에 감정을 의뢰합니다. 출국현장에 긴급히 출동한 문화재감정관은 정밀감정 후 감정결과 비문화재로 확인되면 바로 출국검사 담당자에게 통지하고, 문화재로 판정되면 반출을 불허하며 관련 사실을 출국검사 담당자, 문화재청 및 전국 감정관실에 통지하여 반출을 방지합니다.
- 미신고반출 업무절차


반입문화재감정

- 반입문화재 감정은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재가 전시, 수리 및 판매 등의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경우 입국 심사 과정에서 출국검사 담당자에게 발견되어 이루어지는 감정을 의미합니다. 반입문화재 감정의 목적은 세관의 관세액 산정에 있기 때문에 감정관실에서는 진품 여부 및 제작 연도 등을 감정하여 세관에 통지하는 것으로 간략하게 프로세스를 종료합니다.
- 반입문화재 업무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