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전자행정 감정관실 - 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발전으로 세계일류 문화국가 실현

 문화유산 감정관실 업무

  • 문화유산감정관실업무는 공항, 항만 등에 설치된 문회유산감정관실 업무로서 권한이 있는 담당자가 로그인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유산 감정관실에서 할 수 있는 협업

비국가유산 확인 업무
비국가유산을 국외로 반출하기 위해 비국가유산 감정하는 업무입니다.
반입국가유산 감정 업무
타국의 국가유산이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 감정을 하는 업무입니다.
국외반출 허가목록 조회
문화재청에 접수되어 반출이 허가된 신청 건들의 목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산 재반입신고 목록 조회
반출된 국가유산에 대하여 재반입 신고 된 목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문화유산 감정관실?

국가유산의 불법 국외 반출 예방을 위해 국제공항과 국제여객부두에 문화유산감정관실을 설치하고 문화유산감정위원으로 하여금 국가유산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반출품(동산)에 대해 비국가유산 확인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국가유산 확인

국가유산으로 오인받을 소지가 있는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출국 전에 물품이 국가유산이 아님을 확인받은 후 출국 심사시 비국가유산 확인원을 출국검사 담당자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전국 주요 공항/항만에 소재한 문화유산감정관실은 물품을 감정하여 비국가유산일 경우 비국가유산확인원을 발급하고, 국가유산일 경우 반출을 불허하며 관련 사실을 문화재청 및 전국 감정관실에 통지하여 반출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비국가유산 확인 업무절차

비국가유산 확인 업무절차

미신고 반출

미신고반출 국가유산감정은 반출자가 비국가유산확인 등 공식적인 확인을 사전에 득하지 않고 반출을 시도할 때, 출국현장에서 적발되어 실시되는 감정을 의미합니다. 반출자가 문화유산감정관련기관에서 비국가유산 확인을 받지 않고 반출하고자 한 물품중 출국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국가유산으로 생각되는 물품이 적발되면, 출국검사 담당자는 문화유산감정관실에 감정을 의뢰합니다. 출국현장에 긴급히 출동한 문화유산감정관은 정밀감정 후 감정결과 비국가유산으로 확인되면 바로 출국검사 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국가유산으로 판정되면 반출을 불허하며 관련 사실을 출국검사 담당자, ` 및 전국 감정관실에 통지하여 반출을 방지합니다.
미신고반출 업무절차

미신고반출 업무절차

반입국가유산 감정

반입국가유산 감정은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국가유산이 전시, 수리 및 판매 등의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경우 입국 심사 과정에서 출국검사 담당자에게 발견되어 이루어지는 감정을 의미합니다. 반입국가유산 감정의 목적은 세관의 관세액 산정에 있기 때문에 감정관실에서는 진품 여부 및 제작 연도 등을 감정하여 세관에 통지하는 것으로 간략하게 프로세스를 종료합니다.
반입국가유산 업무절차

반입국가유산 업무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