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감정관실 업무
- 문화유산감정관실업무는 공항, 항만 등에 설치된 문회유산감정관실 업무로서 권한이 있는 담당자가 로그인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유산 감정관실에서 할 수 있는 협업
- 비국가유산 확인 업무
- 비국가유산을 국외로 반출하기 위해 비국가유산 감정하는 업무입니다.
- 반입국가유산 감정 업무
- 타국의 국가유산이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 감정을 하는 업무입니다.
- 국외반출 허가목록 조회
- 국가유산청에 접수되어 반출이 허가된 신청 건들의 목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국가유산 재반입신고 목록 조회
- 반출된 국가유산에 대하여 재반입 신고 된 목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문화유산 감정관실?
- 국가유산의 불법 국외 반출 예방을 위해 국제공항과 국제여객부두에 문화유산감정관실을 설치하고 문화유산감정위원으로 하여금 국가유산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반출품(동산)에 대해 비국가유산 확인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국가유산 확인
- 국가유산으로 오인받을 소지가 있는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출국 전에 물품이 국가유산이 아님을 확인받은 후 출국 심사시 비국가유산 확인원을 출국검사 담당자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전국 주요 공항/항만에 소재한 문화유산감정관실은 물품을 감정하여 비국가유산일 경우 비국가유산확인원을 발급하고, 국가유산일 경우 반출을 불허하며 관련 사실을 국가유산청 및 전국 감정관실에 통지하여 반출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 비국가유산 확인 업무절차
미신고 반출
- 미신고반출 국가유산감정은 반출자가 비국가유산확인 등 공식적인 확인을 사전에 득하지 않고 반출을 시도할 때, 출국현장에서 적발되어 실시되는 감정을 의미합니다.
반출자가 문화유산감정관련기관에서 비국가유산 확인을 받지 않고 반출하고자 한 물품중 출국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국가유산으로 생각되는 물품이 적발되면, 출국검사 담당자는 문화유산감정관실에 감정을 의뢰합니다. 출국현장에 긴급히 출동한 문화유산감정관은 정밀감정 후 감정결과 비국가유산으로 확인되면 바로 출국검사 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국가유산으로 판정되면 반출을 불허하며 관련 사실을 출국검사 담당자, ` 및 전국 감정관실에 통지하여 반출을 방지합니다.
- 미신고반출 업무절차
반입국가유산 감정
- 반입국가유산 감정은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국가유산이 전시, 수리 및 판매 등의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경우 입국 심사 과정에서 출국검사 담당자에게 발견되어 이루어지는 감정을 의미합니다. 반입국가유산 감정의 목적은 세관의 관세액 산정에 있기 때문에 감정관실에서는 진품 여부 및 제작 연도 등을 감정하여 세관에 통지하는 것으로 간략하게 프로세스를 종료합니다.
- 반입국가유산 업무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