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전자행정 지표발굴조사기관 - 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발전으로 세계일류 문화국가 실현

 지표발굴조사기관 업무

  • 지표ㆍ발굴조사기관업무는 지표조사기관, 발굴조사기관의 업무로서 권한이 있는 담당자가 로그인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표ㆍ발굴조사기관에서 할수 있는 협업

지표조사기관 정보관리
지표조사기관의 기본정보, 보유인력, 보유장비에 대한 정보를 관리합니다.
지표조사 착수신고
지표조사기관이 지표조사 신청의 착수신고를 하는 업무입니다.
발굴허가신청 목록 조회
발굴조사기관에서 발굴을 위하여 허가 신청한 목록을 조회합니다.
발굴조사착수신고
발굴조사기관에서 조사에 착수신고한 목록을 조회합니다.
지도위원회
발굴허가신청에 대한 발굴허가 지도위원회 목록을 조회합니다.
발굴유물 등록 관리
발굴허가신청에 대한 발굴 유물정보를 등록 관리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발굴보고서 제출
발굴허가신청에 대한 발굴보고서를 등록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매장유산이?

‘매장유산’는 땅 속이나 바다 밑에 묻혀 있어 드러나지 않았지만 문화유산적 가치가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고고학에서는 발굴대상이 되는 유적(遺跡), 유구(遺構), 유물(遺物)을 매장유산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유물은 토기, 석기, 철기 등의 출토물을 말하며, 유구는 집터, 고분, 건물터 등 옛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구조물 하나 하나를 일컫는 말입니다. 유적은 유구와 유물을 포함하는복합적인 개념으로 한 유적 안에서도 다양한 유구와 유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매장유산의 조사는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통해 진행됩니다. 지표조사란 땅을 파지 않고 땅 위에 흩어져 있는 토기ㆍ자기ㆍ기와조각 등을 근거로 땅속에 묻혀 있는 유적을 추정해 내는 조사를 말합니다. 이런 지표조사를 통해 어느 지역에 어떠한 유적이 어느 정도의 범위에 분포하고 있을지 등의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적의 정확한 범위와 성격,시대 등은 발굴 조사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표조사

지표조사는 일정한 지역 안에 유적ㆍ유물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얼마나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그 지역의 지형을 훼손시키지 않고 확인하는 조사방법입니다. 지표상에 드러난 유적ㆍ유물은 조사지역 유적들이어떤 성격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국가유산 지표조사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건설공사로 인하여 국가유산이 훼손ㆍ멸실ㆍ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국가유산 주변경관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하게 되므로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국가유산 주변경관이라고 할 때는 국가유산과 그를 둘러싼 주변지역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문화유산의 성격과 종류에 따라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문화유산은 그것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역사적 배경과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주변경관까지 고려하게 되면 이미 진행 중인 건설공사의 계획을 크게 변경해야 하는 등 갈등의 소지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부터 지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 지표조사에서는 매장유산 분포여부 등을 주로 조사하게 되지만 사업지역에 따라서는 역사, 민속, 천연기념물을 비롯한 자연생태자료 등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표조사 결과는 보고서로 만들어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고, 문화재청장은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는 한편, 시ㆍ도지사는 이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표조사 업무절차

지표조사 업무절차

발굴조사

매장유산은 땅 속에 묻혀 있어 지표조사만으로 정확한 모습과 성격 및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개발로 인한 매장유산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 기록으로 남기고자 발굴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발굴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구석기 유적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문헌상으로만 남아 있던 역사적 사실들이 확인되는 등 발굴조사의 중대성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발굴을 통해 중요한 유적이 발견되면 사적이나 지방기념물로 지정ㆍ보존하고 출토된 중요한 유물은 국보나 보물로 지정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발굴로 인하여 드러난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이 보고서 발간이며, 여기서 출토된 유물들은 박물관 등에 전시되어 국민 모두가 공유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학술연구 및 건설공사 목적으로 또는 지표조사 결과 매장유산의 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매장유산은 땅 속에 묻혀 있어 지표조사만으로 정확한 모습과 성격 및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개발로 인한 매장유산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 기록으로 남기고자 발굴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발굴조사 업무절차

발굴조사 업무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