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발굴조사기관 업무

- 지표ㆍ발굴조사기관업무는 지표조사기관, 발굴조사기관의 업무로서 권한이 있는 담당자가 로그인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표ㆍ발굴조사기관에서 할수 있는 협업

- 지표조사기관 정보관리
- 지표조사기관의 기본정보, 보유인력, 보유장비에 대한 정보를 관리합니다.
- 지표조사 착수신고
- 지표조사기관이 지표조사 신청의 착수신고를 하는 업무입니다.
- 발굴허가신청 목록 조회
- 발굴조사기관에서 발굴을 위하여 허가 신청한 목록을 조회합니다.
- 발굴조사착수신고
- 발굴조사기관에서 조사에 착수신고한 목록을 조회합니다.
- 지도위원회
- 발굴허가신청에 대한 발굴허가 지도위원회 목록을 조회합니다.
- 발굴유물 등록 관리
- 발굴허가신청에 대한 발굴 유물정보를 등록 관리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 발굴보고서 제출
- 발굴허가신청에 대한 발굴보고서를 등록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매장문화재란?

- ‘매장문화재’는 땅 속이나 바다 밑에 묻혀 있어 드러나지 않았지만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고고학에서는 발굴대상이 되는 유적(遺跡), 유구(遺構), 유물(遺物)을 매장문화재로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 유물은 토기, 석기, 철기 등의 출토물을 말하며, 유구는 집터, 고분, 건물터 등 옛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구조물 하나 하나를 일컫는 말입니다. 유적은 유구와 유물을 포함하는복합적인 개념으로 한 유적 안에서도 다양한 유구와 유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매장문화재의 조사는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통해 진행됩니다. 지표조사란 땅을 파지 않고 땅 위에 흩어져 있는 토기ㆍ자기ㆍ기와조각 등을 근거로 땅속에 묻혀 있는 유적을 추정해 내는 조사를 말합니다. 이런 지표조사를 통해 어느 지역에 어떠한 유적이 어느 정도의 범위에 분포하고 있을지 등의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적의 정확한 범위와 성격,시대 등은 발굴 조사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표조사

- 지표조사는 일정한 지역 안에 유적ㆍ유물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얼마나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그 지역의 지형을 훼손시키지 않고 확인하는 조사방법입니다. 지표상에 드러난 유적ㆍ유물은 조사지역 유적들이어떤 성격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ㆍ멸실ㆍ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재 주변경관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하게 되므로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문화재 주변경관이라고 할 때는 문화재와 그를 둘러싼 주변지역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문화재의 성격과 종류에 따라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문화재는 그것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역사적 배경과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문화재 보존을 위해 주변경관까지 고려하게 되면 이미 진행 중인 건설공사의 계획을 크게 변경해야 하는 등 갈등의 소지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부터 지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문화재 지표조사에서는 매장문화재 분포여부 등을 주로 조사하게 되지만 사업지역에 따라서는 역사, 민속, 천연기념물을 비롯한 자연생태자료 등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표조사 결과는 보고서로 만들어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는 한편, 시ㆍ도지사는 이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지표조사 업무절차


발굴조사

- 매장문화재는 땅 속에 묻혀 있어 지표조사만으로 정확한 모습과 성격 및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개발로 인한 매장문화재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 기록으로 남기고자 발굴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 이러한 발굴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구석기 유적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문헌상으로만 남아 있던 역사적 사실들이 확인되는 등 발굴조사의 중대성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발굴을 통해 중요한 유적이 발견되면 사적이나 지방기념물로 지정ㆍ보존하고 출토된 중요한 유물은 국보나 보물로 지정되기도 합니다.
- 이러한 발굴로 인하여 드러난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이 보고서 발간이며, 여기서 출토된 유물들은 박물관 등에 전시되어 국민 모두가 공유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학술연구 및 건설공사 목적으로 또는 지표조사 결과 매장문화재의 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매장문화재는 땅 속에 묻혀 있어 지표조사만으로 정확한 모습과 성격 및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개발로 인한 매장문화재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 기록으로 남기고자 발굴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 발굴조사 업무절차

